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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재테크에 대한 생각

23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과 실수령액표

by 시사남 2023. 2. 23.

연초가 되면 보통 연봉 인상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의 변화, 보험료 변동 등으로 정확한 실수령액 증가액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3년 기준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 계산방법과 실수령액표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실수령액 계산식

월 실수령액 = 연봉/12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 실수령액 = 월 실수령액 * 12 + (연말정산 시 작년 소득/지방세에 대한 환급 or 추가 납부 진행)

 

연봉에서 제외되고 지급되는 비용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계산식에 표기된 것처럼, 자동으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각각의 취지와 비용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실수령액-계산-요율
연봉 실수령액 계산시 필요 요율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으로,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하여 소득활동이 여러 사유로 중단되었을 때 연금으로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해야 하나,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400만 원 월급에서 10만 원이 비과세액이라면, 390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다고 무제한으로 납부를 하지는 않는데요. 구간별 정확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5만 원 x 4.5% = 1만 5,750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상한액 사이: 기준소득월액 x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 x 4.5% = 24만 8,850원

 

하한액과 상한액은 매년 7월 1일 변경이 되며, 올해 6월까지 하한액과 상한액은 위와 같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과도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평소 보험료를 모든 근로자에게 받아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월급 - 비과세액)의 7.09%로 작년 대비 1.49%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2.70% 대비 인상률이 낮았는데요. 그 이유는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입장에서는 3.545%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12.81%를 납부하게 됩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 고용안정, 직접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0.90%를 납부하게 됩니다. 

 

5) 소득세, 지방세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향후 연말정산 때 여러 세액공제 등 고려하여 환급 혹은 추가 납부 진행)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 원천징수 시에는 본인 포함 1명일 때 가장 많이 징수를 하고,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을 할인을 해주는데요. 앞으로의 실수령액 계산 예시는 1명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양가족수가 늘어날 경우 연봉에 따라 적게는 3만 원에서 크게는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 4,920만 원 (월급: 410만 원)인 직장인이 비과세로 인정되는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월 400만 원 월급에 대해 아래와 같은 비용을 제하고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18만 원 (400만 원 x 4.5%)
  • 건강보험: 14만 1,800원 (400만 원 x 3.545%)
  • 장기요양보험: 1만 8,165원 (건강보험 x 12.81%)
  • 고용보험: 3만 6,000원 (400만 원 x 0.9%)
  • 소득세: 21만 960원 (간이세액표 참고 / 본인포함 1명으로 계산)
  • 지방세: 2만 1,960원 (소득세 x 10%)
  • 총비용: 60만 8,885원

따라서, 총 410만 원 (비과세 금액 포함)에서 60만 8,885을 공제한 349만 1,115원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월 실수령액 표

해당 실수령액 표의 연봉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기준이고, 부양가족이 본인만 해당하는 1인 가구 기준의 실수령액 추산치입니다. 월 실수령액이 100만 원 단위로 증가할때마다, 해당 연봉을 음영처리 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00 ~ 8,000만 원 구간

연봉-실수령액-2000-8000
연봉 월 실수령액 (2천만원 ~ 8천만원 구간)

 

8100 ~ 3억 3천만 원 구간

연봉-실수령액-8100-33000
연봉 월 실수령액 (8100만원 ~ 3억3천만원 구간)

 

결론

연봉의 1/12와 실제 매월 받는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후의 금액만 우리 계좌에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부양가족과 자녀 수(7세 이상 20세 이하)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위 실수령액 표에서는 보수적으로 가장 공제가 많이 되는 1인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실수령액 월 300만 원은 연봉 4200만 원, 월 400만 원은 연봉 5800만 원, 월 500만 원은 연봉 7500만 원은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연봉이 올라갈수록, 100만 원 추가 실수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연봉 이상이 되면 연봉을 올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재테크를 통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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