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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재테크에 대한 생각

청년도약계좌 상품혜택, 가입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by 시사남 2023. 3. 9.

금융위원회에서 3월 8일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래 계획은 10년에 1억을 만들어주는 지원 상품이었는데, 너무 기간이 비현실적이라는 피드백이 많아, 5년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무엇인지, 가입 대상자는 누구이고, 가입 시 유의할 점 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생긴 상품인데요. 드디어 구체적인 상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상품-설명
청년도약계좌 상품 설명

 

쳥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납입 한도 월 70만 원까지 적금 형식으로 넣으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까지 얹어 주는 상품입니다. 정부 기여금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다른 비율(3~6%)로 기여금을 월별로 매칭해 최대 월 2.4만 원까지 지급해 줍니다. 또한, 납입금에 대해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이자소득이 주어지며,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 기여금을 최대로 받기 위한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소득이 적을수록 적은 금액만 납입해도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기여금 한도도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 40만 원 이상으로만 납입을 하면, 월 2.4만 원을 추가로 정부에서 매칭해 주며,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 소득의 경우 월 70만 원 납입 시 2.1만 원을 매칭해 주게 됩니다. 만약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이고 7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은 동일하게 월 70만 원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주어져 금리가 매력적이라 판단된다면 여전히 가입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은 얼마나 되는가?

구체적인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대상자와 6000만 원 소득의 대상자의 정부 지원금의 차이가 월 3천 원 존재하긴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5년 만기 수익 (5,000만 원) = 납입금(4,200만 원) + 정부 기여금(144만 원) + 이자소득(*660만 원)

* 이자소득: 대략적인 추정치

 

  • 납입금: 월 70만 원 X 60개월 = 4200만 원
  • 정부 기여금: 월 2.1~ 2.4만 원 X 60개월 = 126 ~ 144만 원
  • 이자소득: 약 660만 원 수준 예상
  • 수익률: 19%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대금리 대상은 아니더라도, 5년간 적금 형식으로 손실 없이 수익률 19%가 보장되는 상품으로 최근 자산 시장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는?

혜택이 매력적인 만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34세 (병역 이행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연령에서 제외하여 계산)
  • 개인소득 기준: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다만 6000만 원 초과 시 정부기여금은 지급하지 않음)
  •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 (23년 가구별 중위소득 테이블은 해당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위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직전 3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 불가
  • 타 상품과 중복 가입 기준: 저소득층 청년 복지 상품이나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유사 취지 상품으로 동시 가입은 불가하고, 만기 혹은 해지 후 순차가입은 가능

 

가입 이후 5년간 유지 조건은?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적금 상품이다 보니, 가입 시점에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5년간 동일 혜택을 무조건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년 심사를 통해, 해당 연도의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가구소득 기준은 매년 재심사 때 고려하지 않고, 개인소득 기준으로만 재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음 연도 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 연도 심사에는 소득이 6000만 원 이하가 된다면 다시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 심사와 무관하게 5년간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령의 경우, 5년 기간 중에 기준 연령을 넘더라도 똑같이 5년 만기동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페널티가 있는가?

정부 지원 상품중에는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주어져 가입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납입기간 동안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으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혹은 해외 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주기적인 납입을 하기 어렵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특별중도해지요건에 잘 포함이 되어있어, 큰 부담 없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는 중간발표이다 보니 아직 완전히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시 시기: 23년 6월 출시 예정이며, 23년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받을 예정
  • 심사 기간: 매월 2주간 신청을 받고, 2~3주 내 심사를 완료하는 것 목표
  • 심사 방법: 취급 금융 회사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가입가능 금융 회사: 안정적인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금융 회사 중 취급 희망하는 곳을 모집하여, 최종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
  • 취급 금융 회사 발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 예정

 

결론

정부에서 손실 위험 없이 약 19%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지원 정책으로, 자신이 해당된다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5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만약의 경우 해지를 해야 하더라도 대부분의 해지 사유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매월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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