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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재테크에 대한 생각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50억 상향 의미?

by 시사남 2023. 12. 24.

연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된다는 발표가 기재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무엇이며, 50억으로 상향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란?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양도세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주식에 대한 보유량이 많아 대주주로 판단이 되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해당 글 참조) 대주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대주주 기준: 특정 주식 10억 이상 보유 or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비상장 4% 이상 지분율 보유

- 3억 이하 양도차익 분: 20% (지방세 포함 22%)

- 3억 이상 양도차익 분: 25% (지방세 포함 27.5%) 

 

변경되는 양도세 기준

 

 

양도 시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대주주-양도세-완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은 12월 말일 기준으로 얼마나 특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거래 마지막일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12월 28일 기준의 보유량에 따라 결정이 되고, 결제대금 처리일까지 고려하면 12월 26일 거래 결과에 따른 보유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때 대주주는 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분율 혹은 보유 금액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지분율은 그대로이고, 보유 금액에 대한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50억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을 피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지분율이 여전히 코스피 1%, 코스닥 2% 등 이상을 차지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이 1500억 인 회사라면, 2%인 3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변경된 기준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기준 변경에 따른 변화?

그렇다면 이렇게 양도세 기준을 바꿔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사실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국내에 0.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있는데요. 그럼에도 기재부가 해당 정책 변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의 일시적 매도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정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없애기 위해 인위적으로 지분을 대주주 요건 밑으로 매도하여 절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연말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 원인을 대주주의 매도세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재부의 주장은 대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대주주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받쳐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올해는 사실상 발표가 워낙 늦게 나와 이미 대주주의 매도물량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 실제로 이러한 정책변화가 얼마나 시장 안정성에 기여할지는 내년 연말 시장분위기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되었지만 연기된 금투세가 적용되면 사실 대주주가 아니라 전체 투자자들에게 양도세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과연 25년으로 연기된 금투세의 경우 또다시 연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실행될 것인지도 향후 2년간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주식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연말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실제로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투세가 향후 2년간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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