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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재테크에 대한 생각

미국주식 세금(배당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대로 이해하기

by 시사남 2022. 12. 29.

국내 주식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해당되어, 총배당금에서 2000만 원을 제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도 마찬가지이나 미국 배당소득세율, 환율,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등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근차근 미국 배당 주식의 세금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배당소득세는 얼마를 내야하나?

국가별 배당소득세율

미국: 15%
한국: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기타 국가

중국: 10%
일본: 15.315%

 

미국은 15%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받는 달러 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배당으로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가 배당금이라면, $15는 우리 계좌에 들어오지도 않고 세금으로 징수되고, $85만 계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배당금과 타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세전)이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챙겨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미국 배당금 규모 계산 방식

미국 배당금의 경우 달러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넘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이 필요한데요. 원화 과표 산정을 위해 적용받는 환율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일자의 한국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특히 적용 환율 유의하시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산해보셨는데 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도 2000만 원이 연내에 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배당소득세 관련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국가 배당 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

기타 국가의 경우 중국처럼 한국의 14%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경우, (국내 배당세율 14% - 중국 배당세율 10%) + 지방세 (0.4%)인 4.4%의 배당소득세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미국(15%)의 경우 국내(14%)보다 배당세율이 높기 때문에(국내 지방세 반영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23-종합소득-과세표준
20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테이블

 

총 납부 필요 세액

추가 납부 필요 세액: 308만 원 (2000만 원 * 15.4%) + 종합과세 적용 금액 (2000만 원 초과 세금)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미국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총 납부 필요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납부 필요 세액을 계산하고, 미국에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빼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제외해주고 남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실제 미국에 원천징수된 금액과 상관없이 14% + 지방소득세 1.4%로 15.4%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0만 원까지의 세금은 308만 원입니다. 여기에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총 납부 필요 세액이 결정되면, 여기서 미국에서 떼간 세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추가 납부 세액이 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다른 소득이 없고 미국 배당금만 5000만 원 받는 퇴직자

종합소득에 포함될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소득만 있다면, 

 

  • 2000만 원 까지: 2000만 원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인 15.4% 세금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 * 15.4% = 308만 원
  •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3000만 원 초과분은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며, 누진공제 활용해 계산하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1.1 (지방세 10%) = 356만 4천 원

배당 관련 총 납부 필요 세액은 664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미국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만큼을 제해주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나오는데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5000만 원 * 15%인 750만 원에 실제로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처럼 지방세 10%까지 반영한 825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위 예시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총 납부 필요 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 2) 연봉 1억, 미국 배당금 2500만 원 받는 직장인

이번에는 배당소득 외 근로소득이 1억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2000만 원 까지: 위와 동일하게 2000만 원까지는 308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 2000만 원 초과 500만 원: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배당소득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총 1억 500만 원입니다. 종합과세 누진세 35% 구간으로,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500만 원 * 35% = 175만 원에 지방세 10%까지 포함하면 192만 5천 원입니다. 

 

배당 관련 총 납부 필요 세액은 500만 5천 원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2500만 원 * 15%인 375만 원에 지방세 10%까지 포함한 412만 5천 원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500.5 - 412.5 = 88만 원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비율(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

*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한 해에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한도는 그 해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 2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은 2500만 원, 종합소득은 1.25억이기 때문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은 20%가 나오고, 소득공제 금액 등을 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2200만 원 수준이라면, 440만 원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공제 필요 금액이 412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한 해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넘어갈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계산된 납부 세액(500만 5천 원)은 미리 납부하고, 공제받는 금액은 한 번에 다 돌려받지 못하고, 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되어 다음 해에 지급이 됩니다. 이월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5년까지만 이월)

 

결론

미국 배당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해 15%를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세금 납부는 없지만,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총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세금 납부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배당소득 외 소득이 크지 않다면 큰 부담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편이라면 배당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에 근접해 간다면, 배당보다 양도소득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일부 배분하여 절세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절세하는 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국주식 세금(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법

미국 주식이나 ETF 투자 시에는 22%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로 부여됩니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국내 주식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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