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이야기/재테크에 대한 생각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이지만, 여전히 주의해야할 점!

by 시사남 2022. 12. 24.

지난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개편안이 어떻게 되고, 왜 유예될 것 같은지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2022년 12월 23일 저녁 10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단 2025년 1월까지는 시간을 벌은 셈이지만, 여전히 주식투자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시작 전까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유예되었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주식투자 시 챙겨야 할 점

1) 국내 주식투자 대주주 요건 확인

금투세가 유예되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5년까지 지금처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세 역시 코스닥은 0.23%에서 0.2%,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소폭 낮아집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안되었던 대주주 요건을 파격적으로 1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하는 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대주주 요건 완화를 기대하였던 분들은 기존 기준에 맞춰 절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 개정안 제안: 연말 기준 주식 보유액 100억 이상. 본인만 적용
  • 기존 조건 (유지): 연말 기준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 or 코스피 지분 1%, 코스닥 지분 2% 이상.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친인척 포함 (*내년부터는 본인만 적용)

 

2) 2025년에 시행될 것 대비 필요

이번 예산안 협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의견이었으나, 아직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예된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2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에도 유예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미국 주식) 모두 2025년에는 금투세가 실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25년 전에 양도 차익을 충분히 실현하여 25년 이후의 양도 차익을 줄여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4년까지 금액 상관없이 차익 실현을 하시고, 보유를 희망하는 주식의 경우 재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도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세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세금(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법

미국 주식이나 ETF 투자 시에는 22%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로 부여됩니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국내 주식 투자는

sisanam.tistory.com

 

가상자산 투자 시 챙겨야 할 점

가상자산은 현재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으나, 논의된 안은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여 250만 원 비과세 후, 22% 분리과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5년 시행 예상) 따라서, 2025년까지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가상자산 수익 증빙 챙기기

단순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그 투자 수익으로 다른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로 30억의 수익을 얻어 강남에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30억이나 되는 수익을 어디서 거두어 강남 아파트 매수가 가능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상자산 수익 증빙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투자 수익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없더라도 수익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산 5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신고하기

2020년 세법개정으로, 2022년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에 보유자산이 매월 말일에 한 번이라도 5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었다면, 2023년 6월 30일까지 계좌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해당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과소 신고액의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과소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굉장히 클 경우,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고 하니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산이 크다면 꼭 신경 써서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5년 과세 시행될 것 대비 필요

가상자산도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2025년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과세를 위한 인프라와 정책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2025년까지 유예가 되기는 하였으나, 소득이 발생하는 시장인데 언제까지 계속 과세를 유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과세될 것을 고려해서, 25년 전에 가능한 수익은 어느 정도 실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된 것은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2년간 하던 대로 투자만 하시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챙기시어, 2025년에 있을 변화에 미리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