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 혹은 이직할 때가 되면, 퇴직금이나 희망퇴직 위로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3년부터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최대 약 9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줄어드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변경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퇴직을 하는 시점에 한 번에 목돈으로 받게 되는데요. 총 근로기간 동안 누적된 금액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으로 인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을 통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1.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액) x (12 / 근속연수)
2. 퇴직소득세(산출세액) = ((1) 환산급여 - 환산공제액)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국세청 소득세 계산법 참고
- 환산급여: 환산급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근속연수공제액을 뺀 금액에 근속연수만큼을 나누고, 환산배수인 12를 곱해준 급여
-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산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
- 환산공제액: 환산급여의 규모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
- 연분연승법: 환산급여를 구할 때는 근속연수로 나누고(연분), 산출세액을 구할 때는 다시 근속연수로 곱해주는(연승) 계산법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공제는 비교적 간단한 개념이나, 연분연승법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연분연승법은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눠주고, 세율을 곱한 이후, 다시 근속연수로 곱해줌으로써,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계산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근속연수공제액과 환산공제액, 연분연승법을 활용하여, 오랜 기간 근속한 후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할 때 고세율이 적용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변경사항 (2023년)
2023년 1월부터 근속연수공제액의 규모가 위와 같이 확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근속연수에도 환산급여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서, 퇴직소득세 금액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 나머지 개념인 환산공제액과 기본세율에 대해 짚어보고, 근속연수가 다른 두 퇴사자를 예시로 변화되는 세금의 크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공제액 기준
환산급여 규모에 따라 환산공제액을 구하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환산급여가 커질수록, 공제해주는 금액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환산공제액 기준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화 (2023년)
2022년과 2023년은 근속연수공제 확대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역시 변화가 있었는데요. 퇴직금을 구할 때 이 종합소득세의 기준세율 역시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변화 역시 알고 계셔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근로소득세율) 변경으로 최대 59만 4천원 세금 감소합니다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되면서 세금이 최대 59만 4천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세에도 적용되지만, 그 밖에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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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근속연수 10년인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가 10년인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소득 규모에 따라, 위와 같이 20만 원 수준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근속연수공제액이 확대되면서 환산급여가 작아진 영향이 크지만,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것도 세금 감소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예시 2) 근속연수 20년인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가 20년이 되면, 세금 변화는 더 커지게 되는데요. 퇴직소득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게 되고, 퇴직소득이 커질수록 세금 감소 규모가 커져 5억 원의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6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작년대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이 30억 정도로 굉장히 클 경우에는, 최대 약 9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차이점?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속연수가 적거나, 퇴직소득 금액이 커질 경우, 몇백만 원 이상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런 퇴직소득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소득을 바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향후에 수령하신다면,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하지 않아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는 것을 물론이고, 연금 수령 시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할 때 나눠 내기 때문에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당장 퇴직소득을 꼭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 계좌에 넣어 투자를 하시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소득에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가?
위 예시에서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퇴직할 때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고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자에게 퇴직지급 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위로금이나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뜻하는데요. 만약, 위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혹은 기타 다른 수당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회사의 HR팀을 통해 더블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근속연수공제액 확대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퇴직소득세가 최대 900만 원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는 더 아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전환하시면, 세금을 최소화하시면서 퇴직소득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절세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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