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때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 주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나 부정수급자가 많아진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2023년 1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지급금액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 정책이 최근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방향성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현금지원/정부주도 정책에서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중점을 둔 민관협업 관점의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관련한 정책에도 올해 안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이미 시행된 정책 변화 내용과, 앞으로 변화될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책 변화
1) 이미 시행된 정책 변화
2022년 7월부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한 실업인정 프로세스가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해당 강화기준이 2023년 5월부로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 대면 실업인정 확대: 전 회차가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던 코로나 시기와는 다르게 1차, 4차 실업인정은 대면으로 진행하며, 1차는 초기상담과 집체교육, 4차는 구직의사 점검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 구직 활동 의무 확대: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가 이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재취업 활동이 차수별 4주 1회 필요했으나, 이제는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진행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 불가 항목 확대: 어학학원 수강, 봉사활동은 이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되며,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은 전 회차 통틀어 1회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 반복, 장기수급 제한: 반복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은 오로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하고, 2~3차는 구직활동 4주 1회, 4차부터는 구직활동 4주 2회를 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는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8차 이상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조사와 검, 경 합동 조사, 특별 점검 등을 통해 부정 수급 근절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상대적으로 쉽게 수급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 곧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변화
여기에 더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받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페널티 역시 부과를 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회 이상 수급자는 실업급여 10% 감액, 6회 이상 수급자는 50% 감액이 되고, 수급 대기기간 또한 기본 7일에서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2주, 4회 이상 수급자는 4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일을 지속할 생각보다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최소한의 근무만 하고 반복수급을 노리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페널티라 볼 수 있습니다.
3) 제5차 고용정책 방향성에 따라, 올해 새롭게 추진될 정책 변화
이번 제5차 고용정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향후 5년간의 고용정책 방향성은 현금지원보다는 취업촉진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취업촉진에 도움이 안 되고, 일부로 취업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늘어나자, 정부는 실업급여 정책 자체를 전반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구직급여 기여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급 금액 수준이나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 모든 방면에 있어 노/사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내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세부안은 기다려봐야 하지만, 방향성을 고려할 때 의무 근로 기간이 길어지고, 지급 금액은 감소하고, 지급 기간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신,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올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재취업할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완화되었다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요구하고, 반복수급자에 대한 페널티가 늘어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 또한 상반기내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취업할 생각은 없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 강화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재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잘 고려하여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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